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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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 편집국
  • 승인 200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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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 변호사 양승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법에서 정한 대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에는 피상속인 중에는 효자도 있고 불효자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언을 남기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분이 같다면 부당하겠죠. 민법은 이러한 경우 기여분의 규정을 두어 부당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여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 저는 3형제 중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형님들은 모두 분가하여 서울에서 살고 저는 약 20년간 시골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어머니가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저는 형님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가져야 하는가요?
답) 우리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여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수인의 자식 중 한사람이 무상으로 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나 재산상의 급여, 요양과 간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나 포괄수유자,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등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기여분을 지정하는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기여분결정의 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양자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20년간 어머니를 모시며 어머니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재산 중 일정액을 기여분으로 먼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어머니의 재산이 1억원이라면 질문자는 다는 형제와 자신의 기여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형제가 이를 거부하면 질문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만약 기여분으로 6,000만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 중 4,000만원을 인정한 경우 위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질문자는 6,000만원, 나머지 형제들은 각 2,000만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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