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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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논란’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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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적용 불합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은 결과, 군내 70세 이상 노인은 1만1165명으로 이 가운데 대상자인 8826명 전원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의 재산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한데다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개인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본인 소유의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액이 9600만원 미만일 경우도 월 8만3640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유 재산의 실거래 가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군의 경우 실거래 파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읍면별로 공시지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노령연금은 자녀들의 재산 상태는 전혀 산정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 농사를 지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도시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높아 노인들의 불만을 살 우려가 높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도로 인해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이상 지자체가 부담하고, 향후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만큼 소요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이 기회에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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