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인증대학 선정
청운대학교(총장 이우종)가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에 선정됐다.법무부가 인증하는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이에 청운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수 유학생 유치, 유학생 국가군 및 인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청운대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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