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둘러싼 홍성군과 농어촌공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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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둘러싼 홍성군과 농어촌공사 신경전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5.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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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홍성호 수질 관리 위해선 인근 농지 임대 그만 둬야”
공사 관계자, “인근 주민들 사료작물 재배 임대 요청 묵살 어려워”

최근 홍성호 수질 문제에 대한 인근 토지 임대를 놓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홍성군이 알력이 있었다.

홍보지구라 일컬어지는, 홍성군과 보령시의 서해 인근에는 홍성호와 보령호가 있다. 이들 저수지는 공유수면을 간척하고 남은 유역을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됐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성호에 대한 수질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다. 지난 2012년 조사된 ‘홍보지구(홍성호·보령호) 수질개선대책’ 연구 자료에 따르면 홍성호 유역의 오염원은 대부분이 축산계로 조사됐고 보령호 유역의 오염원은 축산계와 더불어 산업계, 생활계로 조사됐다. 이후 오랜 수질 개선 사업으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을 만들었지만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사이에는 갈등이 남아 있다. 지자체에서는 ‘애초에 오염원이 가득한 곳에 왜 농업용수용 저수지를 조성했냐’는 의견이 나오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저수지가 오염됐다’는 의견으로 인한 견해차가 있는 것이다. 그래도 수질 개선 사업이후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홍성호의 농업용수 공급으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지난해 관계기관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있었다. 서부면 신리 652 일원 13만 5385㎡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A씨가 사료작물을 재배했는데, 그 인근 토지에서 누군가 쌓아 놨던 엄청난 양의 퇴비가 많은 비로 인해 홍성호로 흘러들어간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A씨는 인근 땅에 있던 퇴비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데다 퇴비가 쌓여 있던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사건은 결국 오리무중으로 빠졌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과를 얻었다. 홍성호는 오염 피해를 입었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홍성군은 이 홍성호 오염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방법을 강구하던 중 홍성호 인근 토지는 농어촌공사 소속으로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해 홍보지구 주변 토지 임대 경작 관리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홍성호 인근 농지 임대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모르는 상황”이며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홍성호 관리를 할 것인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가 최우선으로 알고 있다”며 “홍보 지구의 지난 수질 개선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였는데 작은 벌이인 토지 임대를 통해 홍성호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천수만사업단에서는 홍성호 수질 관리를 위해 방법을 강구하면서도 확실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농지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지난 24일 천수만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홍성호 유역에는 농지로써 임대된 유지는 없다”고 밝혔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천수만사업단 관계자는 “대신 유지에 포함되지 않은 서부면 신리 652 일원(13만 5385㎡)과 결성면 성남리 일원(6만 9561㎡)은 잡종지라는 지목으로 사료 작물 재배를 위해 임대됐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천수만사업단도 해당 오염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해당 신리 652 일원에 대해 비료 차량 등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남리 일원 토지는 도로가 접해있고 신리 652 일원 토지와는 달리 민원이 없어 별다른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 임대자가 남은 임대 기간 내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임대 만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문제없이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면 이후 재임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홍성호 인근 주민들은 홍성호 조성 당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다”며 “인근 주민들이 비어 있는 땅을 임대를 요청할 경우 농어촌공사에서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천수만사업단에서는 신리 652 일원과 성남리 일원 토지에 대해 홍성호 인근 주민들에게 사료작물 재배 임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심지어 현 임대자들의 재임대도 가능한 상황으로 홍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간 홍성호 수질 관리를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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