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 포함 합동단속반 편성, 18일 까지 실시
홍성군은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해 하천 수질환경 보전과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를 포함한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야적·방치행위 및 유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여부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시설관리기준 준수 △정화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 등이 있다.
군은 고의·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하는 위반업소에게는 관련법령에 의거해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장마철에 질소,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업체들을 적발해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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