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조직 육성사업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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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조직 육성사업 제도 마련”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11.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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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홍성군의원 5분 자유발언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는 농촌의 오랜 숙원”
2020년 폐비닐류 발생량 약 31만 톤 수준

최선경 홍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21일 홍성군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사업 실행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농약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는 농촌 마을의 오랜 숙제 중 하나”라며 “불법 소각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조사에 따르면 2020년 폐비닐류 발생량은 약 31만 톤 수준으로 그중 약 5만 톤 정도는 정상적으로 수거 처리되지 않아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농촌 경관 관리가 어려워지고,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동집하장의 자율적인 관리 역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땀과 노력, 의회와 집행부의 협업이 좋은 결실을 맺은 만큼,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길 바란다”며 “각 읍면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와 연계해 영농폐기물 관련 주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비닐 사용 감소를 위해 현행 생분해성 멀칭비닐이나 종이멀칭에 대한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식과 숨은 자원 찾기 행사와 연계한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장려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조직 육성 사업 제도 마련을 제언하며 2~3개 읍면에 시범사업으로 민간단체 설립 지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방식의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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