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12일부터 분리 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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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12일부터 분리 납부 시행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7.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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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통합·징수 폐지
제도 안착, 10월부터 가능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 년간 한전은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통합·징수됐다. 앞으로 각 가구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되며, 제도 안착은 오는 10월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12일부터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전력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게 된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현행법상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고객은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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