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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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로 처벌, 가능할까?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11.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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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례 없는 일…강화된 동물보호법 믿어야"
동물보호연대, "일단 지자체 대응 지켜볼 것"

<관련기사 1면>




홍성군은 홍주신문과 동물보호연대의 공동제보에 응해 지난달 20일 축산과, 환경수도과 합동점검을 나섰으며,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개 주인에게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환경수도과 담당자는 "관련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에, 생활폐기물 투기 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사체를 처리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축산과 담당자는 "관내에서 동물학대나 집단 사체 유기 관련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어 당혹스럽지만,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만큼 다시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8년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함부로 버리면 50만원, 학대해 상처를 심하게 내거나 죽이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것은 물론 유기동물도 사료급여와 급수.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는 등 '복지' 개념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동물학대는 여전히 법의 잣대를 빗겨가고만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20일 자정 무렵 어느 승용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렁크에 비글 종 개를 매단 채 질주해 개가 죽은 사건이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제주에서 목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에 대량의 애완견을 철장 속에 포개어 싣고 가는 모습이 발견됐으나 제주도는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여전히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규정짓는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동물을 학대했다거나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관련인을 처벌할 수 없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가 무척이나 협소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동물보호연대 조영현 팀장은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불법 사육과 농지 무단점거 등 환경적 이유를 들어 당장의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지만 자리만 바꿔 행위를 지속한다는 병폐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 팀장은 "일단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동물보호연대 나름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개 주인의 신상을 확보하고 대면질의를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며, "개 주인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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