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총선 예비후보자 사직기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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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대 총선 예비후보자 사직기한 공고
  • 편집국
  • 승인 2008.01.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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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이인형)는 지난 14일 제 17대 총선과 관련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에 대해 공무원 등 사직기한을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은 다음과 같다.

----------------------------------<다음>--------------------------------------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사직기한 : 2008. 2. 9(토)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예    외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참고사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이 사직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008년 2월 9일까지이나 2월 9일이 토요일이므로 가급적 2월 8일까지 사직하기 바람
  △2008. 2. 10(일)이후 사직한 공무원 등은 후보자등록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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