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사무소(사무소장 박교순)는 밭농업 직불보조금으로 당초 19개 품목에서 양파,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이 추가된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전국적으로 725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되는 단가는 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지급상한으로 농업인은 4ha(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400만원)까지 지원된다. 관련 문의는 농관원 홍성·청양사무소(631-729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주일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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