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A사립고 공사 쪼개기로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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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A사립고 공사 쪼개기로 감사 적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6.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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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위해 공사 쪼개고 준공 이후 계약서 작성 등
퇴직으로 불문·경력적다 처분 경감 등 솜방망이 논란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지역의 A사립고를 임의로 공사를 쪼개 발주하는 등 위법사실을 적발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 지역의 A사립고를 적발했다. A고교의 행정실장 등은 수의계약을 위해 공사를 임의로 분할해 계약했으며,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따르면 A고교 B행정실장은 지난 2011년 9월 9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총 계약금 4128만1000으로 ‘기숙사 램프 옹벽 설치공사’, ‘기숙사 주위 담장 설치공사’, ‘학교경계 옹별설치공사’ 등 모두 3건의 공사를 발주·준공했으나, 감사결과 수의계약을 위해 동일한 구조물 공사를 임의로 3건으로 나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공사는 미리 시공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B행정실장의 후임인 C행정실장은 지난해 5월 23일 홍성읍 소재 S조경과 1978만6000원에 교내조경공사를 계약했으나 감사결과 계약 이전에 야생화 및 산철쭉 등을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해 10월 23일 906만7000원에 ‘기숙사 인터로킹 보수공사’를 체결했으나 대금을 과다 계산해 468만3000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제17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B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하되 이미 퇴직해 퇴직불문으로, 현직 C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전에 시공하도록 주도하고, 공사의 감독 및 검사를 소홀히 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처분의견을 냈으나 근무경험이 1년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도교육청 감사관 청렴윤리담당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충분한 토의 후 내린 판단으로 객관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홍성지회 소속의 한 교사는 “퇴직을 빌미로 불문에 붙이고 현직은 근무경험이 적다며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감사를 걱정해 비위행위를 꺼려 하겠냐”며 비판했다.

한편, 이번 도교육청의 도내 사립학교 특정 감사에서는 홍성 등 도내 4개 사립학교에서 징계 1건, 경고 3건, 주의 3건, 재시공 1건, 현지조치 34건 등 총 42건이 적발됐으며, 회수 등 5327만1690원의 재정상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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