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임춘근 의원 ' 해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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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임춘근 의원 ' 해임 무효' 판결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3.03.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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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보장, 의원직 상실…교육청 대응 주목

임춘근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7일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전교조 당시 충남도교육청의 해임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무효가 나옴에 따라 도의원과 교사직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충남교육청(당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11월 19일 해임됐던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당시 전교조본부 사무처장)에 대해 지난 21일 대법원이 당시의 해임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충남교육청이 임춘근 의원을 해임한 것은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러한 확정 판결로 현재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춘근 의원은 언제든지 다시 교사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그러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해임돼 일반인 신분으로 지내다가 지난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에서 예산, 홍성, 청양, 보령 지역 교육의원 선거에 당선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충남교육정책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교육계에서는 충남교육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교육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해 즉시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타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임용유예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교육의원제도가 이번이 마지막(2014년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적용)이므로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가 없다는 점과, 교육의원의 공백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충남교육의 건전한 견제세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박탈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충남교육청의 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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