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이웃집 저녁 밥상에 숟가락이 몇 개가 놓여 있는지’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이웃 사람들의 어려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도 우리 동네 이장님들은 동네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기쁘고 슬픈 일들을 감당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마을의 살림을 도맡은 이장님들의 이야기를 ‘이장 스피커’를 통해 만나본다.<편집자 주>

농지 경작 사실확인서 법적 책임 벗어나고파
안녕하세유~ 금마면 송암리 구암마을 이장 양의진입니다. 행정 절차상 신규 신청자나 주소지와 농지 거리가 먼 농업인 등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농지 경작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해요. 허위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농촌마을 이장의 ‘농지 경작 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너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농지에서의 실경작 여부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와 함께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합동특별조사반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농식품부 보조사업 불일치 등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가 이뤄지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 또는 5년간 지원이 제한돼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부 농지인들이 교묘한 편법을 동원해 ‘마을이장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고, 이로 인해 마을이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농지 경작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농업인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해요. 농촌 커뮤니티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점검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 커뮤니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구항면 지정리 묵동마을 ‘태양광 일대 도로 환경 문제’에 대해
구항면 지정리 묵동마을은 주택 허가지(구항면 지정리 496-27번지 일원)의 배수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구간(구항면 지정리 904번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우수(雨水)가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간의 배수 처리가 불충분해 우수 발생 시 인근 농경지로의 유입이 발생, 농작물 손실·토양 침식과 같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농민들 사이에서는 큰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계획이 수립됐으며, 문제가 있는 배수시설을 이용 계획으로 허가지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전까지 개발행위 준공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은희 군 허가건축과 팀장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배수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이 계획돼 있다. 홍성군은 문제가 있는 배수시설의 개선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