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 홍성·보령주민 투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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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 홍성·보령주민 투쟁나서
  • 김현선 기자
  • 승인 2014.09.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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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 터무니없는 주장에 강력항의

홍성·보령지역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민들이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다.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위원장 박덕규)는 그동안 유류오염 피해보상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번이나 내려졌으나 국제기금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크레인과의 충돌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사고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보령지역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맨손어업 1만2000건의 제한채권신고를 해 사정재판금액이 387억원이 됐으나, 국제기금에서 이의를 신청해 1심 이의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올해 8월 화해권고금액으로 1차 148억원을 권고했으나 국제기금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해 법원에서는 2차 128억 화해권고를 했다. 대책연합회는 “국제기금이 도서지역과 홍성지역을 제외한 보령시 내륙 전 지역에 대한 피해기간을 2.5개월로 주장하며 2차 화해권고마저 거부했다”고 항의집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연합회는 “홍성·보령 내륙지역 피해기간을 태안지역 피해기간에 비해 짧게 제시한 국제기금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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