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잇따른 지역민생 현안 행보
상태바
이회창 총재, 잇따른 지역민생 현안 행보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5.28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조심하고 있다”

이제 18대 국회에서 예산·홍성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이회창 총재의 지역현안 살피기 행보가 지난 10일에 이어 21일에도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과 홍북면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보냈다.
“FTA, 쇠고기수입 등으로 축산농가나 농업농가들의 부담이 크다.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본격적으로 세금감면과 면세유 문제, 농기계, 농업자녀, 증여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손을 대려하고 있다.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
오전 11시경 금마면 죽림리 배양부락에서 이앙기를 직접 운전하며 모내기를 경험한 이회창 총재는 주민들로부터 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현장소리를 청취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금마 죽림리 주민들은 이 총재에게 “농기계 유류세 감면을 농기계에 따라 주는 것보다는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사료대체작물로 보리 재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수매를 해주던지 농촌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고 실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70대 인데 60대 이상은 농기계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 등 농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오후 3시경부터 약 40분에 걸쳐 진행된 홍북면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사무실에서의 간담회에서 주민대책위 주민들은 보상가의 차이, 양도소득세 감면과 수용토지의 현실가격 보상, 재평가, 영세 농가들의 이주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장영석 공동대표는 “이주가 걱정되는 영세농가들이 약 100여 가구 된다”며 “최소한의 주거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래 공동대표는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보상액의 상당부분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대토 등 재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도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 했다.
이어 대책위 주민은 관리지역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보상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고, 다른 대책위 주민은 “재감정과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투명하지 않았다”며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충남도청이전추진단 관계자는 “관리지역 지정은 일차적으로 군수이고 도지사는 승인만”고 답변했고 또한 “영세농가 주민들에게는 4년의 개발기간 동안 전세자금을 대여해 주고, 재정착시 건립 계획 중인 영세민아파트 입주권과 전세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회창 총재는 “주민들이 보상비를 받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대토가 쉽지 않은 현실문제가 있다. 특히 투명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었다면 주민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도청과 군청에서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다각도로 검토해 문제점을 찾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개발지역에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종래 대책위공동위원장은 이 총재에게 서면으로 5개항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임에도 억울하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세법이 개정된다면 충남도청이전지구도 소급적용해 달라 ▲영세농과 원주민을 위한 생계, 생활대책 및 이주 대책 마련 ▲신도시내 상업용지 대토 보상시 조성원가로 분양=공특법 63조 2항 ‘일반분양가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원주민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해 달라 ▲토지 보상금이 현실 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아 감정평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현 실거래 가격대로 보상해야 한다 ▲대토시 거리, 허가사항 등 법적 제약이 너무 많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