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월 1일 기준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ㆍ납부를 받고 있다.
사업주가 기간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기경과일로부터 하루당 세액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세율(오염물질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적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홍성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ㆍ면 재무(총무)분야에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사업소 중 기숙사, 구내식당, 의무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실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330㎡이하의 사업소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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