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1년도 주민세 부과,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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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1년도 주민세 부과, 고지서 발송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8.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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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31일까지 보름간 납부기간 운영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통합

홍성군이 2021년도 개인분 주민세 4만 1335건에 4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개인분)는 지난달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은 1만 1천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주민들의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형식의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 ARS전화(041-630-1580)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승언 홍성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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