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즉석면류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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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0-08-10 10:04:44  |   icon 조회: 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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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산가 및 과산화물가는 식품에 포함되어있는 유지의 변성에 의한 위생상 위해발생 방지의 관점에서 유지의 퇴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산가는 유지의 신선도, 사용이력 등을 표시하는 지표이고, <유지 1g중에 포함되어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칼륨량의 mg수>로 나타내며, 과산화물가는 유지의 산화변질 과정에서 생성되는 과산화물량을 표시하는 지표이고, <유지 1kg중의 과산화물에 의한 요화칼륨으로부터 유리되는 요소량의 mg수>로 표시된다.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 에서는 즉석면류 (면을 유지로 처리한 것에 한함) 의 성분규격으로서 <면에 포함되어있는 유지의 산가가 3을 넘거나 과산화물가가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가 및 과산화물가 시험법이 각각 정해져 있다. 또한, <과자 지도요령> (1977년 11월 16일 환식 제248호) 등에서도 산가 및 과산화물가의 기준이 표시되어있고 고시시험법이 준용되고 있다.



2. 문제점과 대응

현행 고시시험법은 유해시약인 정제 에테르 및 클로로포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약 사용을 줄이거나 석유 에테르 및 이소옥탄으로 대체한 개량시험법 (별지) 을 검토하여 즉석면류의 산가, 과산화물가 규정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현행 시험법과 동등한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자 등으로의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점점 진보하는 분석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정시험법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해 시험법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개량시헙법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지) 즉석면류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 시험법

원문 참조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기준심사과, 2010년 8월 2일자 발표

[관련 URL] 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0ip55-att/2r9852000000ipot.pdf

[첨부자료] 발표자료 원문
2010-08-10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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