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임플란트 급여확대 예정(14.7.1.부터) - 만 75세이상 어르신부터 치아의 일부가 상실된 어르신(완전무치아 제외), 1인당 평생2개 급여적용, 보철재료가 금속도재관(PFM)인 치과임플란트만 적용(시술전 필요시 시행하는 뼈이식술은 비급여) - 본인부담률은 50%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종료 후 3개월 동안은진찰료만 산정함. 단,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됨. ※ 2014년7월 만75세 이상 ⇒ 2015년7월 만70세이상 ⇒ 2016년7월 만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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