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은 광천농협조합장재선거일입니다
icon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icon 2010-10-11 15:58:52  |   icon 조회: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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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7일은
광천농협조합장재선거일입니다.

@ 후보자등록기간
* 2010. 10. 15. ~ 10. 16. (2일간, 홍성군선관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선거공보 (10. 22.까지 홍성군선관위에서 선거인에게 발송)
* 합동연설회 ( 10. 19. 화, 14시, 덕명초 대강당)
*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10. 15. ~ 10. 26.)
- 전화 : 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
>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또는 AR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컴퓨터 통신 : 광천농협 및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게시

@ 주요 위반 사례
* 앞서 안내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조합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현수막.벽보.인쇄물 등 선전물을 게시.첩부.배부하는 행위
* 거리 또는 각종 단체의 모임이나 행상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과태료
*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법행위 신고.제보 전화 1588-3939 또는 041-632-2589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2010-10-11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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