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ㆍ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정책선거 !!!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합니다.
정말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를 뽑읍시다
선택의 최우선 기준을
거짓없는 참공약으로 결정합시다
우리의 농ㆍ축산물과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합시다...
조합장선거 주요 위반사례
1. 정해진 선거운동방법(선전벽보, 선거공보, 전화ㆍ컴퓨터 통신 이용)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4.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5. 조합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6.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현수막ㆍ벽보ㆍ인쇄물 등 선전물을 설치ㆍ배부하는 행위
7. 각종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위반행위 신고 제보 전화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또는 632-258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