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아바멕틴의 MRL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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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0-07-28 09:08:48  |   icon 조회: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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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규정 (EC) No 369/2005 제 6조에 따라 평가회원국(evaluating Member State: EMS) 프랑스는 Syngenta Agro SAS로부터 살구와 천도복숭아를 포함한 복숭아 류에서의 아바멕틴(abamectin)의 활성 물질의 현재의 최대잔여허용량 조정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 받았다. 아바멕틴의 의도적 사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프랑스는 아바멕틴의 기존 MRL 0.01mg/kg 을 0.02mg/kg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프랑스는 Regulation (EC) No 396/2005 8항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자료가 2010년 3월 24일 유럽 식품안전청으로 전달되었다.

유럽 식품안전청 PRIMo(Pesticide Residues Intake Model)에서 유래된 어떠한 유럽식이에서도 장기간 소비자 위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총 계산된 식이섭취량은 일일허용섭취량(ADI)의 5-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에 대한 총 아바멕틴의 소비자노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최대잔여허용량에 대해 복숭아, 천도복숭아, 살구와 관계된 어떠한 급성 소비자 위해도 발견되지 않았다. 계산된 최대 노출 정도는 성인과 아동 각각 복숭아 급성기준섭취허용치(ARfD)의 12%와 3.5%, 살구의 급성기준섭취허용치의 6.2%와 1.5%였다.

결론적으로, 유럽 식품안전청은 살구와 천도복숭아, 그와 유사한 잡종을 포함한 복숭아 류에서의 아바멕틴(abamectin)의 최대잔여허용량은 독성학적 참고 값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아래 표와 같이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작물 번호작물기존 EC MRL(mg/kg)제안된 EC MRL(mg/kg)작물의 잔류물질 정의 적용: 아바멕틴의 합 (avermectin B1a, avermectinB1b and δ-8,9 isomer of avermectin B1a)140010살구0.010.02제안된 최대잔여허용량은 자료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며 의도된 사용에 대한 소비자 위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살구에 제안된 MRL은 복숭아에 대한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140030복숭아류
(천도복숭아와 유사한 잡종류)0.010.02

* 출처: 유럽식품안전청, 2010년 7월 13일자.

* 관련 URL: http://www.efsa.europa.eu/en/scdocs/scdoc/16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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