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살충제 아연인화물의 활성물질의 위해 평가
icon 안전정보
icon 2010-07-28 09:10:07  |   icon 조회: 3270
첨부파일 : -
아연인화물 (Zinc phosphide)은 유럽 위원회 규정 (EC) No 2229/20043(유럽 위원회 규정 (EC) No 1095/20074에 의해 개정된)에 명시된 리뷰 프로그램의 네 번째 파트의 295개 물질 중의 하나이다. 이 규정에 따라, 평가회원국 독일은 아연인화물의 초기 평가리뷰(Draft Assessment Report: DAR)를 제출했다.

전문가 리뷰 과정은 24e조에 제시된 대로, 유럽 위원회 규정 Council Directive 91/414/EEC의 Annex I 의 아연인화물 포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신청자의 결정에 따라 바로 뒤이어 종료되었다.

Council Directive 91/414/EEC Annex I의 아연인화물의 비 포함과 관련한 유럽 위원회의 결정(2008/941/EC)과 이 물질을 함유한 식물보호물질의 인가에 대한 철회에 따라, 신청자 Zinc Phosphide Pool은 유럽 위원회 규정 (EC) No. 33/20086 Chapter III에 명시된 조항에 의해 Annex I의 아연인화물의 포함에 대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다시 제출된 서류는 초기평가리뷰에 관여된 이슈에 대한 응답을 더해 더 추가된 자료가 포함되었다.

유럽 위원회 규정 (EC) No. 33/2008 제 18조에 의거해, 평가회원국 독일은 추가 보고서의 형식에 추가적인 자료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 추가 보고서는 2009년 10월 22일에 유럽 식품안전청에 전해졌다.

유럽 위원회 규정 (EC) No. 33/2008 제 19조에 의거해, 유럽 식품안전청은 이 추가 보고서와 초기보고서를 회원국과 신청자에게 2009년 11월 9일에 배포했다. 유럽 식품안전청은 2010년 1월 4일에 이들로부터 모아진 모든 의견들을 유럽 위원회에 전달했다.

제 20조에 의거해, 초기평가리뷰에 필수적인 의견이 포함된 추가 보고서의 고려에 이어, 위원회는 유럽 식품안전청에 아연인화물에 대한 결론을 제공하고 포유류 독성과 생태독성 분야에 집중된 전문가 리뷰를 실행하는 역할을 일임했다.

이번 보고서에 기술된 결론은 산림에서 속칭 쥐약으로서의 아연인화물의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평가의 기본에 도달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edix A에 기술되어 있다.

포유류 독성에 대한 가능한 데이터가 대표적인 사용에 대한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인체 건강 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했다. 식물이나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기반에서 중요한 잔류물질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위해 평가가 요구되지 않았다. 환경적인 위해와 행동과 관련한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유럽 수준에의 환경노출평가를 실행하기에 충분하였다.

의도된 신청서의 양식으로부터 예상된 중대하지 않는 노출에 기반을 둘 때, 새와 비 타깃 포유류에 대한 위험은 낮게 평가되었다. 아연인화물의 대표적 사용에 대한 소소한 노출에 대하여, 벌, 다른 비 타깃 절지동물, 지렁이, 땅 속 크고 작은 생물들에 대한 위험과 하수처리의 생태학적 방법의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출처: 유럽식품안전청, 2010년 7월 19일자.

* 관련 URL: http://www.efsa.europa.eu/en/scdocs/scdoc/1671.htm
2010-07-28 09:10:07
152.99.32.3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