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도 빈집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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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도 빈집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홍주일보
  • 승인 2020.10.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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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홍성군이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과 노후화된 주택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사전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된 3799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8개월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빈집 537호와 등급을 확정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1등급(양호한 빈집) 45호, 2등급(일반 빈집) 185호, 3등급(불량 빈집) 249호, 4등급(철거 대상 빈집) 58호였으며, 3~4등급의 경우 철거와 안전조치계획을 수립·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빈집이 생겨 마을황폐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정부의 조치로 최근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의 첫 번째 성공 사례인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숙박을 발표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거주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으로 한정된다고 한다. 빈집의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연면적 230㎡미만(약 70평)의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은 6만 1317동으로 전체 농어촌 주택(392만 9000동)의 1.5% 수준이다. 이 중 철거 대상은 4만 2111동(68.7%), 활용 가능한 빈집은 1만 9206동(31.3%)이라고 한다. 지역별로 빈집은 전남이 1만 2988동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경북(1만 1765동), 전북(1만 633동), 경남(9647동), 충남(6447동) 순이다.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총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의 사업장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여야 한다.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 대상 빈집에 연접한 주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매출액 일부의 마을기금 출연을 포함한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빈집은 얼마든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홍성군도 실태조사를 마친 만큼 빈집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년부터 ‘빈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마을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빈집을 고쳐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점에 주목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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