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근절,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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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근절,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 이만학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승인 2021.05.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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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 첫 선거인 제헌의회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이래 선거제도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돼 왔다.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가 가능해져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부재자와 타 국가에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선거인도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일간의 사전투표기간 동안 주민등록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이 곧 민주주의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 선거권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등을 비교·판단해 공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저 형식에 불과할 것이다. 가령 후보자들이 선거인을 금품으로 매수하고, 선거인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금품의 대가에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선거절차가 법규정에 따라 진행돼도 공정한 선거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1960~70년대에는 이러한 금권선거가 만연해 있었다. 선거기간 뿌려지는 돈과 물품이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돼,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당 1락’(2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1억 원을 쓰면 탈락한다)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선거인들의 금권선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희박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다. 다행히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금권선거는 자취를 감췄다. 금품 제공 사례가 발생하기 쉬운 군중 동원 대규모 집회, 합동연설회 대신 방송토론과 문자메시지, SNS 등이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금권선거의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더 은밀해져 지연·혈연·학연 등 친분관계와 사적모임을 통해 식사 등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금권선거의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는 상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기부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법규정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법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들의 관심과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번없이 1390번을 통해 기부행위 위반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금권선거를 과거의 유물로 보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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