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교육지원청이 2월말까지 철거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부당사용료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에 홍성군은 교육경비 지원 재검토 등을 내세우면서 강경하게 맞불을 놓고 있다.
교육청은 무상 임대와 임대기간 만료에 대한 상급 기관의 감사 지적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군은 52억 9900여만원이라는 엄청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육경비 지원이 무슨 소용이냐는 주장이다.
각자 기관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홍성교육지원청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소 의문스런 생각이 든다.
사용되지 않는 땅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해 활용토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위이다. 그런데도 굳이 임대 형식이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낯선감이 없지 않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시설물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추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내 땅을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기일이 돼도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떤 심정이겠냐”라고 말하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사고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지원청은 지역민들이 낸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공공 기관이다. 자산의 소유는 분명 교육청에 있지만 지역민이나 교육과의 연관성은 배제한 채 부동산적 시각에서 이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사고의 경직이라는 생각이 든다.
행정이나 교육의 본질은 결국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행정을 펼쳐 지역민들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살 수 있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목적은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지역민에게 해주어야 하는 지 홍성교육지원청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