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충남도와 대전시,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시·도의 공동 건의문이 채택됐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4개 시·도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4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과거 법률로 도와 광역시를 분리했기 때문에 분리와 동시에 정부 주도로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의문은 또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도청 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는 4개 시·도 880만 주민의 최대 현안임은 물론 제18대 대선에서 양 당이 내놓은 공약 사항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안을 적극 도출하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채택된 공동 선언문은 청와대와 양 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008년 제정됐으나 국가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돼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충남과 경북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또 도청이 떠난 대전과 대구 원도심은 공동화가 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구 도청사의 국가 매입과 활용을 골자로 한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이후 5건이 국회의원 148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1년 7개월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 2005년 이전한 전남도청의 경우는 청사 신축비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고 구 청사 활용 또한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반면 충남은 사업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고 대전과 대구에 소재한 구 청사 활용 또한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