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면이장협 “화상경마장 유치 있을 수 없는 일”

서부면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화상경마장이 들어서게 될 서부면 주민들은 마을입구와 화상경마장 유치 예정부지 등에 ‘화상 경마장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사업설명을 할 때 마을주민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무슨 시설인지 몰랐다고 전제한 뒤 200명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지만 정작 마을에 노인이 대부분이고 농사일도 바쁜데 누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서부면 상황리 어촌계는 3일 회의에서 계원들의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관용 어촌계장은 “순박한 시골 농촌마을에 혐오시설인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게 되면 각종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홍성군의 행정이 한심 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군민의 대변인이라 일컫는 군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지켜만 보고 있다며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은하면이장협의회 또한 ‘조용한 농촌에 화상경마장 절대반대’라는 현수막 게첨과 함께 유치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은하면사무소에서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해 철거하다보니 이장협은 정식으로 게첨 신고를 한 후 2일부터 게시대에 게첨했다. 정창훈 이장협의회장은 “조용한 농촌마을에 화상경마장이라는 도박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은 세수입을 주장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수백억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하면이장협은 지속적으로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의사를 표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도 화상경마장 유치를 두고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건전한 경제활동이 아닌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화상경마장이 지역에 유치돼서는 안된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돈 없고 힘없는 계층이 될 것이다. 소득에 만족 못하기에 공돈이라도 벌어보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 결국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 있는 사람 주머니 불리는 구조”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전국적으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두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화상경마장의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사행성 논란 등으로 주민여론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마사회로 인해 서울 용산을 비롯해 순천 등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특성은 해당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변경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어 지역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화상경마장의 설치, 이전 또는 변경 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홍성 화상경마장 반대 공동행동’은 군민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10만 홍성군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10일 용산에서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5~6곳이 연대해 전국도박장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