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특성 감안 학구조정 필요
상태바
신도시 특성 감안 학구조정 필요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10.20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북면’ 행정구역상 타지역 전·입학 불가
학부모·학생 불편·불만 호소해

행정구역상 홍북면에 속하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면지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면 학교로 진학할 수 없어 일부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동이나 읍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면 단위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학교군과 중학구를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홍성군에서는 홍성읍과 광천읍 학생들이 면 단위 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읍에서 읍, 면에서 면 등 동일한 단위 행정구역끼리는 진학이 불가능한 규정으로 인해 내포신도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금마중학교에 근무하는 이경옥 교사 역시 최근 홍북면에서 금마면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적정 학생 수를 넘어서 과밀학급이 되면 생활지도나 교육 등 여러 차원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포중학교의 과밀을 해소하는 한편 타 면의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홍북면에서 중학교는 내포중학교가 유일하며 오는 2018년 덕산중·고등학교가 이전 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홍북면을 예외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타 지역에서도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아산시 탕정면이나 계룡시 엄사면 등 홍성군 홍북면과 같이 과밀한 지역이 다수 존재해 해당 지역에서도 동일한 예외 적용 요청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이나 읍에서 면 단위로의 진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동일 행정구역끼리 진학이 가능하게 조정하면 일부 학교로의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학교는 학생 수나 예산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장기적 예측이 필요한데 한시적 상황을 두고 학구나 학군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