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남도의회 농경위는 주민들이 발의한 '쌀 소득직불금 지원 근거 조례안'에 대해 논의, 정부의 쌀 직불금 부당 지급 문제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쌀 소득직불금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제237회 정례회가 진행중인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 농민 1만7609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주민 발의 안에는 매년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의 최대 단위는 5㏊까지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으나, 충남도는 검토의견을 통해 "매년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안 마련을 제안한 강사용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상임위에 출석해 "현재 쌀값이 개 사료값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으로 쌀농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충남도 차원의 농업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민발의안 수용을 호소했다.
답변에 나선 서용제 도 농수산국장은 "도의 농업분야 예산을 모두 합치면 6600억원 가량으로 3000억 원대 쌀직불금 지원을 못 박으면 농업분야 예산규모를 1조원대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현 예산에서 국비를 제외한 도 가용예산이 1834억원에 불과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농경위 소속의원들은 도의회 차원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마련에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을 21만 원선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및 도지사 등에게 전달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