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축산농가 신축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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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축산농가 신축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
  • 이은성 기자
  • 승인 2010.11.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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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지역 조례(안) 읍면별 주민설명회 가져


홍성군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해당 군민 및 관련 단체에 미리 알리고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자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지난 11일 까지 10개 읍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안)과 구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함께 이뤄졌다.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된 홍성읍 도시지역 경계 외곽에 500m 이내와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도시지역 경계 외곽 300m이내가 제한구역에 포함됐다. 이어 내포신도시지역 및 홍북면 신경, 석택, 대동, 용산, 내덕리 전 지역과 상하리, 봉신리 일부지역이 제한됐다. 일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는 관광객이나 군민의 차량이동이 잦은 국도 21호와 국도 29호 및 국도 40, 국지도96호, 지방도 609호의 경우 도로경계선 300m 이내가 제한됐으며 서부면 해안선 경계 500m 이내와 오서산 담산리, 장곡면 광성리 주차장 경계 500m이내가 제한됐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 밀집도가 높은 우리군의 경우 많은 주민 및 방문객들이 악취 등 생활환경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무질서한 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홍성읍 주민 A씨는 "신규 축산인의 허가 제한은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기존 축산업을 해오던 축산농가의 신축 증설까지 막는 것은 사적 재사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홍성읍 주민 B씨는 "3년전 부터 축사 증축을 위해 준비해온 1500평의 매입한 땅이 목장용지 변경절차까지 마쳤는데 제한구역에 포함 되버렸다"며 "5~10년을 내다보며 진행하던 계획과 꿈이 한순간에 사라질 판이다"고 억울함을 호소 했다. 이어 주민 C씨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처리에 답답하다"며 "비오는 날 축사 정화조 단속부터 제대로 시행하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군관계자는 "당장 시행될 조례조치가 아니고 심의 절차를 거쳐 통과 제정되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기 위해 마련 된 자리다"며 "축산인과 비축산인들의 의견 수렴 종합 후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니 많은 의견 제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이 마치는 16일까지 제출사항 내용(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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