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봉산 말로만 '입산통제'

홍성군이 군내 주요 명산을 대상으로 지난달 1월 1일부터 5월 15일 또는 구제역 종료시까지 입산을 통제했지만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입산통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입산통제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확산방지와 봄철 산불방지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긴 1월 1일부터 실시한 것이다.
이에 홍성의 명산인 용봉산과 오서산의 등산로 전 구간(21.1km)에 대한 등산로를 폐쇄하는 내용을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과 더불어 입산 후 개인홈페이지에는 정상에서 찍은 등산사진까지 올려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용봉산은 구제역 종료시까지 입산통제가 금지된 곳이지만 자연휴양림의 외지 예약 숙박객들의 입소 문제가 불거져 나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 되고 있다.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지난 4일자로 올라온 한 민원 게시물이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입산금지인지 모르고 용봉산에 갔다가 통제인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런데 입산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숙박시설에 숙박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가득했다. 구제역 때문에 입산금지가 시행됐는데 숙박객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명절귀성도 자제하는 마당에 군에서 자제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산림녹지과관계자는 "숙박시설에 한해서 사전 예약되어 불가피하게 숙박시설을 운영하게 됐다"며 "5일부터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운영 등을 전면 폐쇄 조치했다. 구제역 확산방지에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는 답변으로 어이없는 엇박자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한 달전 예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숙박객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사전예약을 취소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숙박객에 대해 철저한 개인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1월부터 매표소와 주차장 입구에서 등산객을 통제하고 있으나, 샛길이나 다른 등산로를 통해 100% 입산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 이 모(홍성읍 오관리) 씨는 "입산통제를 1개월 앞당겨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고시했으면 당연히 1월1일 이후의 예약자에 대해서는 양해를 얻고 환불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구제역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나 방역요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활동에 고생하고 있고, 군수는 명절에 귀향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런게 바로 엇박자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지정 고시에 따라 해당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때에는 군청 산림녹지과에서 입산허가를 받아야 입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현황 등 지정고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