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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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에 대하여
  • 김영재 변호사
  • 승인 2011.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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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차용금 사기의 문제인데요, 그리 녹녹한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이행문제에 불과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마음을 먹고 돈을 빌려 실제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 돈을 갚지 않겠다는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이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마음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 후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판례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진짜 용도를 이야기 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친구가 가족의 병원비나 등록금이 급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고 갚지 않는 경우는 사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외의 경우 우리 판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돈을 빌린 사람의 재력이나 환경의 변화, 돈을 빌린 내용, 이자 내지 원금의 지급 여부, 돈을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과의 관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사안마다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별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차용금 사기의 인정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최근의 경향으로 보이며(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린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최근 판례도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고정1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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