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 인권이 강화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는 두발·복장 규제 완화, 야간 자율 학습 선택, 학생 자치 강화 등 학생 인권에 관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중에 체벌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빚고 있다.
체벌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교육청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들고 심지어 욕설을 하기도 하고 대놓고 잠을 자기도 한다.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개인의 권리도 존재하지만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를 위한 교사의 교수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은 맞아야 말을 듣는 짐승이 아니다. 이에 직접체벌 금지는 찬성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당한 선에서의 간접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간접체벌조차 금지된다면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체벌을 금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체벌 대신 학부모 면담과 봉사, 성찰교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입시몰입교육으로 인해 학교는 아이들의 인성교육보다는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면 문제가 돼도 봐줄 수 있다는 식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체벌 대신 여러 가지 방안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 금지를 시행하기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보장 받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체벌이 없어진다고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더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생을 짐승 다루듯 무시하면서 때리는 직접체벌은 금지해야 하지만 훈계 정도의 간접체벌은 지금의 교육현장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차차 체벌 없이도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그때는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란 단어조차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