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면 도입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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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 도입을 앞두고
  • 김원진 홍성군청 지적담당
  • 승인 2011.09.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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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지번주소는 공부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경로 안내가 어렵다. 도시지역은 각종 개발, 도시화 등으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길을 찾기가 불편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지번보다 동네이름이나 지형지물에 의하여 위치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번주소는 일본 일부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지난 7월 29일에 도로명주소가 전국일제 고시되었다. 이로써 법적효력이 발생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우선 길 찾기가 편리하다. 작은 도로에도 체계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도 도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20m)으로 좌측 건물에는 홀수번호, 우측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몇 가지 기준만 알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소방, 경찰 등 응급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져 주민 안전이 개선될 것이다. 2008년 소방 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119 신고 접수의 약 52%가 휴대폰으로 이루어져 위치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로 신고할 경우 ‘조양로 200(번)’ 건물 등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으므로 훨씬 빠르게 응대할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경로(도로명)와 지점(건물번호)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치기반산업의 발달을 촉진하는 기초적인 인프라이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과 결부되어 다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지도검색(web-GIS),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의 발달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초 정부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지번주소가 폐지되고 새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번주소에 익숙하고 도로명주소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들이 새로이 법정주소로 사용될 도로명주소에 혼란을 느끼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은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성군에서도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는 물론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홍보 사각지대인 재래시장· 노인정· 요식업· 부동산 중개업소· 택배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주민들도 오랫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가 당장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안착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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