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 밀집도가 높은 홍성군의 경우 주거시설과 가축사육시설의 혼재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되면서 오는 21일 홍성군의회 정례회에 부의되어 심의만 남아있는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는 주거생활지역과 가축사육시설과의 일정거리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10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50m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이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m 이내를 말한다.
환경단체와 일반 군민들은 약 1년 6개월 동안 표류 중인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더욱 강화시켜 속히 제정하길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타 지역의 경우 현재 전국 약 230개 지자체 중 80%가 넘는 190여 곳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욱 강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난 2007년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한다. 이 법에서는 주민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권고안은 가축을 사육할 때 5~10가구가 있는 곳으로부터 한우는 100m, 젖소 250m, 돼지·닭·오리는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 인접 지자체와 새만금지구가 있는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인가로부터 1km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2배나 강한 것이다.
서부 판교리 양계장 허가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임철환 씨는 “군수나 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조례가 빨리 통과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더욱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변 축사로 교육환경권을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홍성여고 학부모들도 이 조례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가축 분뇨 냄새 없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원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실행되면 FTA 주요 대책인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지원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주장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FTA 대책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배 가량 많은 48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례안대로라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축산단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환경부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증축은 물론 개축도 제한해 FTA 대책으로 내놓은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단체들은 현행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안이 제시되지 못해 군에서는 계속 어정쩡하게 축사 신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더 이상 군민들 간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법안 마련은 필요하다. 심도 있는 토론과 분석, 군민들 의견을 종합해 홍성군의회 산업분과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