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1905년에 이루어진 을사늑약 이후 가장 굴욕적인 조약이며 12가지 독소조항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미국에 내어주는 불평등조약이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신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한미FTA는 대한민국에서 헌법보다 위에 있으며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도 기존의 법률을 개정, 폐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한미FTA의 각 조항이 이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한미FTA로 무력화될 수 있다. 한-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유통법·상생법 탓에 국내 유통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되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한미 FTA의 각 조문 자체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한미 FTA와 충돌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듯 한미FTA는 농수축산업, 금융, 노동, 환경, 상업, 의료, 교육, 통신, 공공서비스, 법률 등 국민들의 생활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농수축산업부문에서는 15년간 최소 12조 700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비와 약값의 폭등, 건강보험의 약화와 의료민영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금융기관 매각, 우량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노동자 정리해고 증가, 중소기업 및 상인들의 피해, 교육비 상승, 등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멕시코는 199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뒤 미국의 값싼 공산품이 밀려들면서 토종제조업과 중소기업, 농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멕시코 국민은 폭등하는 물가와 낮은 임금에 시달렸다. 매년 200만명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고, 도시로 유입된 이들은 결국 도시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불러왔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 틈에서 마약조직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북부 국경도시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는 마약조직을 피해 대규모 탈출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 인구 150만명의 10%가 넘는 20만명이 도시를 떠났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득을 본 것은 대기업뿐이었다.
진실이 이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에도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옳은 일을 하려면 욕을 먹는다”라고 하기도 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는 “대통령서명까지 마친 한미FTA를 반대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라며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다행히도 한미FTA는 폐기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한미FTA를 폐기하면 국제적 신뢰 손상,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확실해졌다. 전 국민이 나서 한미FTA 폐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한미FTA 폐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