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건의 조례안·일반안건 심의·의결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지난 20일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2020년 군정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례안 8건, 의견청취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시회에서 이병희 의원은 ‘군민의 정서적 감수성이 우선이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민·관의 이해충돌을 보다 능동적 대처해야 한다”며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안 추진 △오두리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에 확고한 입장 표현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설치에 사전과정을 세심하게 준비해 추진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민관의 이해충돌에 대해 군민의 정서적 감수성을 결코 훼손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각 위원회별로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으며, 노승천·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재석·김덕배·김은미 의원이 제출한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됐고, 이병희 의원이 제출한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홍성군수가 제출한 △행정기구 등 명칭 변경을 위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등)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해 찬성의견 채택 및 원안가결 됐다.
김헌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펼칠 주요 계획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업무에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예방활동을 당부한다”며 “과도한 불안감이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주민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갈산 오두리 산업폐기물처리장, 2018년도 국비보조 사업에 선정된 홍성축협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홍성군의 확고한 방향 설정과 정책 추진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사진>은 지난 20일 제26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홍성군이 그동안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민관의 이해충돌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민·관 이해충돌시 홍성군이 적극 나서야”
이병희 의원, 5분 발언
군민 정서적 감수성 우선돼야

이 의원은 “전국 유일의 친환경 유기농특구를 자랑하는 홍성군은 인근 시군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간 12만 6천 톤 가량의 대기오염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미세먼지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다“며 “자칫 정책적 판단을 미루거나 혹은 서두름으로 인해서 그동안 홍성군이 차근차근 쌓아온 친환경 유기농특구의 명성과 대표적 축산군의 이미지를 훼손 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갈산면 오두리에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법률적 허용의 한계를 이유로 군민의 정서적 감수성을 무력화 시킨다면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다.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군이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확고한 설치 불가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계획 예산이 전액 삭감된 홍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생활속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아산시의 ‘환경과학공원’ 등의 선진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현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에 대해 세심하게 준비·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축산 분뇨는 생명 순환의 중요한 자원임에도 혐오 정서에 가로막혀 오히려 적체되고 악취 등의 환경 위해 요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자원화 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밀폐형 구조로 악취를 차단하는 최첨단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시설은 우리 군의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식물원을 포함한 생태 학습 공원 등 군민 휴식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혐오시설의 오명을 벗고 친환경과 경제성의 날개를 달아 복지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역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의 유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과정을 세심히 준비하고 실행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