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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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부터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3.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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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코로나19로 방문신청 자제… 전화·인터넷·팩스 등 권유

농민들의 쌀 생산비를 일정수준 보전해줬던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근거인 공익증진직불법(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오는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은 농촌과 농업이 갖고 있는 △공동체유지 △환경보호 △생태보전 △경관조성 △먹거리안전 등 다목적·공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환경’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 농정은 ‘생산’ 위주였다.

공익직불제에 따르면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 해야 한다(변경 신청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소장 최연자, 이하 농관원)는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알려주어야 한다.

최연자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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