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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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0.04.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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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고등학교 학생들(학교 동아리)이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옥내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간담회가「공직선거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Q>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령이나 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지지정당 포함)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08조제11항에 위반됩니다.     

<Q> 정당이 경선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93조) 
   다만, 정당의 명칭(로고포함)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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