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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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9.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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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없는 미래 유망직종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균형 지정법 대표발의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 사진)은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지난 2018년 이후 교육선발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정원 부족으로 2780명밖에 교육받지 못하며 높은 수요에도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돼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과 타지역 이동 등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 의원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기관 부족으로 나무의사 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의 기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지정해 자격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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