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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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 조병근 <오가119안전센터장>
  • 승인 2021.02.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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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되면 그리운 고향 집, 즐거운 고향길로 가는 기쁨에 늘 들뜨곤 했지만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아쉬움이 남는다.

설 연휴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 조리, 차례 준비 등으로 화기를 많이 취급하게 되고 들뜬 기분에 방심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위험도 높을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흔히 말하는 화재감지기(화재경보기)는 의무 설치 대상 중 하나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연기를 감지하고 화재경보를 울려 대피를 돕는 장치인데, 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 오래된 화재감지기는 오작동하거나 미작동 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가정용 소화기 역시 의무설치 대상인데 가정용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변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으므로 꼭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그와 함께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소화기로 교체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난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각각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와 다각적인 계도·꾸준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의식이 팽배하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저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약 1만 원, 소화기는 약 2만 원이며 인터넷, 대형마트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24일 새벽 0시19분경 예산군 삽교읍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아채고 대피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 있었던 사례로 보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설 연휴 고향집 방문도 어려워지게 된 요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는 건 어떨까?

따뜻한 정이 넘치는 설 명절!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화재예방에 좀 더 작은 관심과 주변을 살펴봄으로써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가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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