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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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 이한옥 <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 승인 2021.04.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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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찰의 수사구조가 바뀌었다. ‘국가수사본부’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조직 내 수사경찰을 따로 구분하고,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러한 개혁 체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게 되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권한과 균형을 재분배하기 위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올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자로 경찰은 모든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경찰로 이송한다. 따라서 고소·고발·진정 등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접수하면 편리하다.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신변보호 △심리상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지원 단체와 연계로 피해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련한 정보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상담하면 된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조력을 보장하며, 심야(21~06시)·장시간 조사(휴식을 포함 하루 12시간 이내 제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보장) 제한으로 인권 보장 제도가 확대됐다. 

경찰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검찰송치 결정’,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에는 ‘불송치 결정’,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다. 경찰의 결정은 수사심사관의 검토로 책임을 높이고, 검찰조사에서 이중조사를 받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보장이 가능하며,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또한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해, 나의 사건 진행경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한옥 <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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