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접수
상태바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접수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4.15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인건비 절감·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서류 갖춰 읍·면 산업팀 제출

홍성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1년 1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때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을 각 근로자의 월 임금은 22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에 대한 기준에 따라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갖춰 해당 사업장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6월 중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광윤 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영세 사업주에 보험료를 지원해 인건비 절감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이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