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첫 휴업, 중형 마트 매출 증가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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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첫 휴업, 중형 마트 매출 증가 돋보여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5.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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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마트 평소 주말대비 20% 상승…영세 상인들은 매출증가 미미


관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유일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지난 13일 첫 정기 휴업에 들어갔다.
롯데마트 1층 입구에는 ‘정기휴무’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붙었으며, 평상시 주말이면 소비자들로 북적이던 롯데마트 일대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간혹 헛걸음을 한 소비자들이 불만스런 항의를 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홍성축협하나로마트와 홍주마트 같은 중형 마트들은 롯데마트의 강제 휴무로 인한 매출상승 효과를 다소 보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주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 오픈 전의 주말 매출까지는 아니지만 롯데마트 오픈 이후, 평상시 주말 대비 약 20%의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산품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소비자들이 규칙적으로 찾는 기호식품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관내 모든 중소상인들이 이 같은 매출상승의 효과를 누리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정된 유통상생발전법 적용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롯데마트와 불과 500여미터 떨어진 홍성5일시장 상인들의 경우 당장의 매출증가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5일시장 근처에서 신발가게를 하고 있다는 김모 씨는 “대형마트가 하루 이틀 쉰다고 영세상인들이 매출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처음 의무휴업을 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5일시장의 경우 장날이 아닌 주말에 롯데마트가 쉰다고 해서 영세 상인들의 직접적인 매출증가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인근 택시정류소에서 만난 택시기사 이모 씨는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인한 택시매출 감소에 볼 맨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모 씨는 “중소상인들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택시영업 매출은 평소 주말보다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전통시장 고객수와 매출은 다소 늘었지만 지역·상점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슈퍼 등 중소소매상의 혜택이 큰 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증가는 미미했다.

한편,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공포·시행에 따라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되며 월 2회 둘째, 넷째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됐다. 따라서 홍성군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1개소(롯데마트 홍성점)는 13일, 5월 둘째주 일요일부터 정기 휴업해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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