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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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된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8.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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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담 TF팀 구성해 군민 불편 최소화
6월분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 가구 대상

홍성군이 지난달 24일 추경 편성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선불카드 제작, 보조인력 채용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이번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지급대상은 6월분 가족구성원의 합산 건강보험료가 하위 80% 이하인 가구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급결정팀 △운영팀 △인력관리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운영해 지급 기준과 시기 등 정부의 세부 계획 발표에 맞춰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이번 지급으로 발생할 민원을 전담할 콜센터를 운영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최소 1명의 보조 인력을 채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전담 TF팀 운영을 통해 지원금과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54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오는 24일 1인당 10만 원씩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되며, 복지급여계좌가 등록돼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등), 차상위가구(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달 15일까지 대표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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