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국민지원금 제외 도민없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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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민지원금 제외 도민없이 지급한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9.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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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기자회견서 “정부 대상 제외 26만여 명 지원 결정”
불균형·불평등 발생 안돼… 시장·군수와 논의해 추가 지원 합의

충남도가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 원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환 홍성군수,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사진>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홍성군은 9432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7일 기준 대상자 185만 5167명 중 94.3%인 175만 1071명에게 4377억 68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9로 가장 높고, 계룡시 96.1%, 아산시 95.6%, 보령시 94.1%, 당진시 94.1%, 홍성군 9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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