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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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성과와 과제
  • 이성복 칼럼·독자위원
  • 승인 2021.11.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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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단일보험자로 조직을 통합 운영해 왔으나, 균등한 보험혜택에도 불구하고 직장은 소득만 부과하고, 지역은 소득 파악률이 낮아 소득 이외의 재산, 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기준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낮아 보험료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투명성 차이로 소득 단일 부과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시행이 어려웠다.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상충해 전 국민 영향 분석과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 국회 합의를 통해 4년 주기로 2단계에 걸쳐 개편하기로 2017년 3월에 최종확정했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1단계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단계는 2022년 7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은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서민층의 재산·자동차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월급 외 소득있는 직장인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고소득 직장인의 상한선을 높이며,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강화해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첫 출발을 의미하는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평가소득을 폐지했고, 연 1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최저보험료를 도입했으며, 공적연금 등의 소득반영률을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그동안 재산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5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를 실시했다. 16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부과기준을 강화해 연 소득 7200만 원부터 적용하던 월급 외 소득을 3400만 원부터 적용하도록 산정방식도 변경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강화해 금융소득 등 소득별로 4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 적용 제외하던 것을 소득을 합산해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했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보험료 부과비중은 2017년 89.80%에서 2019년 93.26%, 2020년에는 93.08%로 늘어나 정부의 연도별 국정과제 추진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했다. 또한, 고(高)소득자와 고(高)재산가 약 80만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했고, 약 77%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약 568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약 89.9%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017년 50만 건에 이르던 보험료 관련 민원도 2020년 43만건으로 줄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공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노령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가입자 간 부담의 불형평성, 고(高)소득자와 고(高)재산가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과표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부과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피부양자의 소득·재산기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부과대상 감소 등에 대비해, 새로운 부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소득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반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전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개막한 지 32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2000년 대비 8.6배 증가한 62조 원에 도달해 1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내년 실시되는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2단계 개편이 부과체계의 완성이 아니다.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그 이후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이성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칼럼·독자위원>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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