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 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전면시행
상태바
태어나면 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전면시행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1.10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부터 포인트로 지급
홍성군, 출산 축하금 제도 지속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아동들은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매달 30만 원 혹은 50만 원의 영아수당을 생후 23개월까지 지원 받는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4월부터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만0~1세(생후 23개월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가정양육 시) 혹은 50만 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시)을 지원해주는 영아수당도 ‘첫만남 이용권’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된다. 생후 24개월부터는 영아수당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로 전환된다.

한편, 홍성군은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석환 군수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바란다”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