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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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강화한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2.05.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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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홍성의료원,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기존 민간 보조사업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환

충남도가 민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온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고 최근 홍성의료원과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위탁 계약을 체결, 오는 2024년까지 홍성의료원과 함께 석면 피해자의 건강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도는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석면 질환자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 보조사업으로 석면 피해자 맞춤형 관리 사업도 추진해 왔다.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사업은 석면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자가 건강관리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개별 상담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석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관리 및 신규 피해자 발굴·선정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및 건강영향조사 연계 지원 등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석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해 전 세계적으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석면방직업, 건설업,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 조선업, 슬레이트제조업 등 각종 건축재료나 방음 물질로 널리 사용됐다.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10~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암 또는 석면폐증이 발병하는데 완치가 불가능하고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석면 피해가 긴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피해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면 피해자는 전국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207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안에서도 홍성과 보령, 청양 등에 석면피해자가 몰려있고, 특히 일제에 의해 많은 석면광산이 가동됐던 홍성은 대표적인 석면광산 지역으로 1025명이 홍성군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석면 피해자가 가장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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